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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국민 이해 쉽게 돕는다!… 지난 15일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6-18 18:31:08 · 공유일 : 2018-06-18 20:02: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한 법령 개정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 15일 권칠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대표발의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에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여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해 쉽게 읽고 잘 이해하도록 했다"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도시정비법 제98조제1항 후단 중 구거를 도랑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한 법령 개정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 15일 권칠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대표발의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에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여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해 쉽게 읽고 잘 이해하도록 했다"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도시정비법 제98조제1항 후단 중 구거를 도랑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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