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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 집’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정보 공개해라!
변재일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0조의2제1항ㆍ제102조제16호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6-19 15:11:33 · 공유일 : 2018-06-19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보기 집(견본주택)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본보기 집을 건설하려는 경우 그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한다"면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을 시 본보기 집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본보기 집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국한돼 있다"며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사업주체가 본보기 집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변 의원은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본보기 집에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일명 `깜깜이 분양`이 이뤄져 왔다. 이번 개정 법안으로 앞으로 입주민의 편익이 증진하고 입주를 앞두고 발생하던 건설사와 주민 간의 갈등마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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