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평리7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서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인가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 수행에 따른 기 선정된 용역 업체 및 계약서 추인의 건`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4호 `이주비 및 사업비 등 대출 승인 및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5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서발급 승인의건` ▲제6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보증서 발급, 3자 약정체결 및 양도각서 발급 승인의 건` ▲제7호 `이주기간 단축 및 이주지연 방지 대책 결의 건` ▲제8호 `2018년 정비사업비 월 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 체결의 건` ▲제10호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은 마무리 검토를 진행한 뒤 수일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7안길 22(평리동) 일원 8만932.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23%, 용적률 237.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5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조합원 수는 443명으로 파악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평리7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서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인가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 수행에 따른 기 선정된 용역 업체 및 계약서 추인의 건`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4호 `이주비 및 사업비 등 대출 승인 및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5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서발급 승인의건` ▲제6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보증서 발급, 3자 약정체결 및 양도각서 발급 승인의 건` ▲제7호 `이주기간 단축 및 이주지연 방지 대책 결의 건` ▲제8호 `2018년 정비사업비 월 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 체결의 건` ▲제10호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은 마무리 검토를 진행한 뒤 수일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7안길 22(평리동) 일원 8만932.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23%, 용적률 237.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5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조합원 수는 443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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