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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실험동물은 식약처 등록 시설에서만 ‘공급’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6-20 13:29:35 · 공유일 : 2018-06-20 20:01:48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동물실험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하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 1차부터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월, 2차 운영정지 3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개발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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