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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오늘부터 시행…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6-20 17:52:01 · 공유일 : 2018-06-20 20:02:0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품질을 높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오늘(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ㆍ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ㆍ이용ㆍ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다. 2015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총 매출은 95조 원이며 사업체는 13만1000여 개, 종사자수는 46만4000여 명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개발ㆍ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ㆍ관리ㆍ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ㆍ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됐다.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ㆍ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토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ㆍ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ㆍ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ㆍ인증 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가 도입돼, 이를 통해 인증 사업자 부동산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에서 배제돼 왔는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식 개선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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