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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및 주택 외 용도 사용 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6-26 14:13:19 · 공유일 : 2018-06-26 20:01:4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필로티 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서는 다중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주차장과 같이 주거의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층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나목) 등의 용도를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1호다목1)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3)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과 달리 주택 층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 규정들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건축물 내 주차장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종속돼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단독주택 내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단독주택`에 해당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엿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중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주차장과 같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포함되고, 비록 해당 층의 일부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는 한편,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 1개 층을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특례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령해석에 의해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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