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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으로 선정된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6-29 10:35:03 · 공유일 : 2018-06-29 13:01:52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A단지의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선정된 시공자와 조합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일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만약 건설회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로 선정되었다면 그 시공자선정총회의 결의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유사사례가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사건은 "①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은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피고는 00월 0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B건설 주식회사, C건설 주식회사, D건설 주식회사의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중복 제출돼 조합원 수보다 투표수(서면결의서 포함)가 250여 표가 초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피고는 총회 도중 개표를 보류하고 입찰에 참여한 위 3개 회사와 협의하여 폐회를 선언했다.

③이후 피고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새로 밟기로 하여 2010년 8월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다시 하였다. 이에 `C건설-B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평당 399만8000원으로, 다른 컨소시엄은 공사비 평당 409만 원으로, D건설은 공사비 평당 359만 원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는 2010년 9월 4일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당시 선정된 시공자였고 공사비를 최저가로 제시한 D건설을 탈락시킨 후 나머지 컨소시엄들만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C건설-B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④한편 B건설은 2011년 7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기소도 금원을 공여하고 B건설을 지지하는 서면결의서와 조합원들이 다른 건설회사에 건네준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징구해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①피고의 정관에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그럼에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한 B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관에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③피고가 6월 총회가 무산된 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새로 진행하였고, B건설은 종전과 달리 C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사정은 인정되나, B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0년 6월 초순경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의 금원을 지급했는데, 9월 총회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개최되어 C건설-B건설 컨소시엄이 압도적인 득표를 하였고 당시 B건설의 이러한 금품 살포행위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건설이 그 이후에도 9월 총회 직전까지 위 용역 업체에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입찰참여 형태의 변경이나, 총회결의를 다시 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B건설의 금품 제공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조합원들이 9월 총회에서 B건설을 구성원으로 하는 C건설-B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정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의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관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선정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절차 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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