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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토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의 경우 가능”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6-29 11:00:07 · 공유일 : 2018-06-29 13: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한 처분ㆍ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ㆍ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이러한 손실은 도로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서 「도로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건인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법제처는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1조제1항에서 해당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제1호) 등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 제한에 한정해 매수청구권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재해 발생 시 토지 일시 사용 등), 제97조제2항(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 및 제98조제2항(감독관청의 명령에 따른 처분)과는 달리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같은 법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우선 「도로법」 제41조에서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당시 도로법령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것일 뿐 접도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서 "「도로법」 제99조제1항은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포괄적인 손실보상 규정이므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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