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한 모든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소유권의 행사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달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된 A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쓰레기 투척, 기물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A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가 출입구를 폐쇄해 아파트 인근 주민들(B, C, D, E, F)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A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법원은 인근 구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노원구에 대해 "채권자 서울 노원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인가조건이었으므로, 입주민대표회의는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노원구로서는 위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됐음을 확인하고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채권자 노원구의 주장대로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이었다면, 노원구청장이 관할 행정청으로서 채무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해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의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방해물 제거,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 노원구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소송을 제기한 인근 주민 등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입주민대표회의가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한 것은 인근 주민 등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인근 주민 등은 입주민대표회의의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다만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해만 이뤄지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입주민대표회의가 인근 주민 등 특정인에 대해만 통행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 모두에 대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통행을 막았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입주민대표회의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해 외부인 모두에 대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통행을 막은 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인 노원구 및 인근 주민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한 모든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소유권의 행사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달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된 A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쓰레기 투척, 기물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A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가 출입구를 폐쇄해 아파트 인근 주민들(B, C, D, E, F)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A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법원은 인근 구민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노원구에 대해 "채권자 서울 노원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인가조건이었으므로, 입주민대표회의는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노원구로서는 위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됐음을 확인하고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채권자 노원구의 주장대로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이었다면, 노원구청장이 관할 행정청으로서 채무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해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의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방해물 제거,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 노원구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소송을 제기한 인근 주민 등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입주민대표회의가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한 것은 인근 주민 등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인근 주민 등은 입주민대표회의의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다만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해만 이뤄지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입주민대표회의가 인근 주민 등 특정인에 대해만 통행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 모두에 대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통행을 막았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입주민대표회의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해 외부인 모두에 대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통행을 막은 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인 노원구 및 인근 주민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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