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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신고’한 납세자, 경정청구 가능하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6-29 11:02:56 · 공유일 : 2018-06-29 13: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인 삼성생명보험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2012년 9월 28일,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2013년 9월 30일, 각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통해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합산배제신고를 반영해 원고에게, 2012년 11월 21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2013년 11월 26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각 부과했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각 세금을 납부했다.

원고는 2015년 11월 2일 피고에게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재산세액 공제방식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 각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액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원심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가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됐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21일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ㆍ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1월 11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가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해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하는 부과과세방식의 국세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종전의 부과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관할세무서장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제1항)`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분의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 토지분의 경우 매년 10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제2~3항)`를 각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파악해 정당한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이하 합산배제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8조 제3항).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그 신고서 제출이 이뤄지면 과세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에 그 신고의 내용을 반영, 비로소 정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이의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고, 단지 그 선택에 따라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고의 내용과 시장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춰 보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경정청구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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