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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통행세 수취회사 운영 ‘도마 위’… 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이익 고발”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6-29 11:18:07 · 공유일 : 2018-06-29 13:02:03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이달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구 LS전선[現 LS]이 직접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LS 그룹 내 구매 절차에서 부당지원행위 `덜미`

이달 18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9월~11월 동안 구 LS전선은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LS글로벌의 설립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구조를 기획했다.

구 LS전선은 2005년 당시 그룹 母회사로, 2008년 7월 2일에 물적분할돼 ㈜LS(존속법인ㆍ지주회사)와 LS전선㈜(신설법인ㆍ사업회사)로 나뉘었다.

이들은 그룹 내 전선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LS글로벌을 설립한 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연간 20~30억 원의 세전 수익을 실현하도록 했다. 전기동은 주로 전선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동광석을 정ㆍ제련해 생산된다.

이후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내 전기동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명목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은 LS전선[구 LS전선], 가온전선, LS메탈[구 LS산전], 제이에스전선[구 진로산업]으로 총 4개다.

또한 LS 4개 사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LS전선이,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도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

결국 LS글로벌이 LS니꼬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 주주들에게 귀속됐으며, 무엇보다도 LS글로벌에 총수일가가 지분에 참여해 직접 이익이 제공되도록 했다.

2005년 12월 2일 기업집단 「LS」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구 LS전선이 보고한 LS글로벌 설립방안이 최종 승인됐고, 총수일가 지분(49%)은 3세 중심으로 세 집안(12인)이 4:4:2의 비율로 나눠 출자했다.

2005년 구 LS전선은 LS니꼬동제련에게 LS 4개 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LS니꼬동제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LS 4개 사에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하면서 LS글로벌을 거쳐 거래하고 `대량구매할인` 명목으로 판매단가를 대폭 인하해줬다.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LS 4개 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그 결과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LS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됐다. 2006년 이후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 원에 이르며,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 원의 차익(출자액 4억9000만 원 대비 수익율 1900%)을 실현했다.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신설회사인 LS글로벌이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ㆍ유지했고, 다른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봉쇄됐다. 또한 LS글로벌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후 사업영역을 IT서비스시장까지 확장했다.

공정위, LS 전ㆍ현직 임직원 고발 및 과징금 부여
LS "통행세 거래 아니다… 법적 대응 고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지원 주체 및 교사자에 대한 규정)과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LS는 111억4800만 원, LS니꼬동제련은 103억6400만 원, LS전선은 30억3300만 원, LS글로벌은 14억16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과 구자홍, 구자은, 도석구, 전승재(동제련 전기동 거래), 구자엽, 명노현(수입전기동 거래) 등을 고발했다.

LS전선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다수부서가 가담해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조한 뒤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의 총수일가 고발 조치에 대해 LS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통행세 거래`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LS글로벌은 시세 변동 위험이 많은 동(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데,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ㆍ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이어서 LS는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며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 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S 측은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다"라며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또한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의 지분 참여 부분과 관련해서도 LS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렇듯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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