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자동차 등의 진ㆍ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공간"이라면서 "그러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과속 또는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자동차 등의 진ㆍ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공간"이라면서 "그러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과속 또는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