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후분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시행에도 돌입한다. 이 제도는 앞서 업계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온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지의 경우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현 시장에 이를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경기도시공사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한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 도입 대상인 3개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양시기 변동 시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 물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이연에 따라 `혼인 7년 이내` 등과 같은 일부 대상자의 자격상실 가능성이 있어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기존주민 우선공급(전매허용) ▲일반공급 분양가 산정 전 우선공급 분양가 산정 곤란 ▲분양성 열악으로 인한 장기 미분양 우려 등의 여지가 있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률 60%에 공급하되, 그 이상의 공정률은 공공기관의 재무여건, 소비자의 추가선택품목 선택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오는 2022년에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 후분양을 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 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도 일정물량을 선정해 공공택지 우선공급을 실시하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매년 우선공급 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후분양 우선공급 택지의 경우 택지대금 납부 시 거치기간을 둬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 사용승낙을 허용한다.
특히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 건설사들의 금융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비 대출 지원대상 확대, 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소비자의 경우 선분양보다 짧은 기간 내에 큰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무주택 서민대상 기금대출 지원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중소 건설사들은 선뜻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주요 지역 외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향후 주택산업 경기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어 후분양을 선택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올해 공급 예정인 택지들만 보더라도 후분양을 진행할 시점에 사업성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확신이 없어 중소 건설사들은 더욱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정률 60%에서 진행되는 후분양은 그 장점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는 여론이 다수다. 공정률 60%의 경우 기본 골조만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완공된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분양받는 방식은 아니다.
후분양제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볼 때 부실시공 문제 해결이 가장 핵심이지만 공정률 60%에서 진행된다면 소비자가 후분양제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불분명해질뿐이다. 이처럼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점점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과 중소 건설사들의 목소리와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을 통해 올바른 후분양제 도입이 이뤄지길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후분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시행에도 돌입한다. 이 제도는 앞서 업계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온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지의 경우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현 시장에 이를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경기도시공사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한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 도입 대상인 3개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양시기 변동 시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 물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이연에 따라 `혼인 7년 이내` 등과 같은 일부 대상자의 자격상실 가능성이 있어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기존주민 우선공급(전매허용) ▲일반공급 분양가 산정 전 우선공급 분양가 산정 곤란 ▲분양성 열악으로 인한 장기 미분양 우려 등의 여지가 있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률 60%에 공급하되, 그 이상의 공정률은 공공기관의 재무여건, 소비자의 추가선택품목 선택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오는 2022년에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 후분양을 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 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도 일정물량을 선정해 공공택지 우선공급을 실시하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매년 우선공급 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후분양 우선공급 택지의 경우 택지대금 납부 시 거치기간을 둬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 사용승낙을 허용한다.
특히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 건설사들의 금융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비 대출 지원대상 확대, 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소비자의 경우 선분양보다 짧은 기간 내에 큰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무주택 서민대상 기금대출 지원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중소 건설사들은 선뜻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주요 지역 외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향후 주택산업 경기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어 후분양을 선택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올해 공급 예정인 택지들만 보더라도 후분양을 진행할 시점에 사업성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확신이 없어 중소 건설사들은 더욱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정률 60%에서 진행되는 후분양은 그 장점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는 여론이 다수다. 공정률 60%의 경우 기본 골조만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완공된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분양받는 방식은 아니다.
후분양제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볼 때 부실시공 문제 해결이 가장 핵심이지만 공정률 60%에서 진행된다면 소비자가 후분양제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불분명해질뿐이다. 이처럼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점점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과 중소 건설사들의 목소리와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을 통해 올바른 후분양제 도입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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