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헌재가 이 조항이 내년 12월까지만 적용된다고 밝혔으므로 국회도 이때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대체복무제는 군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군과 관련 없는 시설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결정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정당하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 등을 내세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해준 것이다.
이에 국방부도 올해 안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에 대해 보충역보다 긴 3년 근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500~600명에 이르는 당사자들과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해 온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논쟁은 오래 이어져왔다. 종교 및 기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며 감옥을 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증가했다.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 판결도 이어졌고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역 문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이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 의무 회피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평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서 아직 이른 결정이란 목소리도 작지 않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 자원도 줄고 있으며 양심을 가장한 병역 기피를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문제 삼으며 `신념ㆍ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심의 반대는 비양심인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감을 더 키우는 것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04년 헌법소원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선한 행위에 대한 의지`라는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는 마음의 소리`라는 법률적 개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찬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나 최종 심판자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다. 다만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정들이 상실감이나 불만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원칙과 안보의 규율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형평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헌재가 이 조항이 내년 12월까지만 적용된다고 밝혔으므로 국회도 이때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대체복무제는 군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군과 관련 없는 시설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결정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정당하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 등을 내세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해준 것이다.
이에 국방부도 올해 안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에 대해 보충역보다 긴 3년 근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500~600명에 이르는 당사자들과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해 온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논쟁은 오래 이어져왔다. 종교 및 기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며 감옥을 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증가했다.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 판결도 이어졌고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역 문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이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 의무 회피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평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서 아직 이른 결정이란 목소리도 작지 않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 자원도 줄고 있으며 양심을 가장한 병역 기피를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문제 삼으며 `신념ㆍ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심의 반대는 비양심인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감을 더 키우는 것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04년 헌법소원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선한 행위에 대한 의지`라는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는 마음의 소리`라는 법률적 개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찬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나 최종 심판자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다. 다만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정들이 상실감이나 불만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원칙과 안보의 규율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형평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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