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하남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B와 C씨를 대리해 계약한 뒤, 장애인 특공 당첨자 B, C는 A에게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받은 지위를 불법양도한 것으로 적발됐다.
D씨는 2015년 5월 서울 송파구, 7월 강원도 횡성, 7월 서울시 송파구, 2016년 5월 경기 하남시, 작년 2월 강원도 횡성, 3월 경기 하남시로 전입신고하는 등 위장전입을 의심받고 있다.
E씨는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북 OO시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그해 8월 서울 강남구 친척집에 전입한 뒤, 2016년 11월 성남시, 올해 2월 서울 강남구로 전입해 기타지역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돼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F씨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점제 당첨됐으며 부친이 대리계약을 해 단속반 통화결과, F씨는 외국에 파견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나 거주요건 위반으로 적발됐다.
G씨는 동일인인 H씨와 혼인과 이혼을 반복해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I씨는 고령(65세)으로 경기 OO군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거주하다가 2015년 2월 하남시로 전입했고 하남시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됐으며, 청약신청서의 글씨가 고령자의 글자체로 보이지 않아 단속반이 수차례 전화결과 고의로 받지 않고 건설사 콜센터에서 전화하니 받았는데 실제 나이는 60대가 아닌 40대로 추정돼 I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제3자가 불법청약한 것으로 의심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하남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B와 C씨를 대리해 계약한 뒤, 장애인 특공 당첨자 B, C는 A에게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받은 지위를 불법양도한 것으로 적발됐다.
D씨는 2015년 5월 서울 송파구, 7월 강원도 횡성, 7월 서울시 송파구, 2016년 5월 경기 하남시, 작년 2월 강원도 횡성, 3월 경기 하남시로 전입신고하는 등 위장전입을 의심받고 있다.
E씨는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북 OO시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그해 8월 서울 강남구 친척집에 전입한 뒤, 2016년 11월 성남시, 올해 2월 서울 강남구로 전입해 기타지역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돼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F씨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점제 당첨됐으며 부친이 대리계약을 해 단속반 통화결과, F씨는 외국에 파견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나 거주요건 위반으로 적발됐다.
G씨는 동일인인 H씨와 혼인과 이혼을 반복해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I씨는 고령(65세)으로 경기 OO군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거주하다가 2015년 2월 하남시로 전입했고 하남시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됐으며, 청약신청서의 글씨가 고령자의 글자체로 보이지 않아 단속반이 수차례 전화결과 고의로 받지 않고 건설사 콜센터에서 전화하니 받았는데 실제 나이는 60대가 아닌 40대로 추정돼 I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제3자가 불법청약한 것으로 의심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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