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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한 판매업자 ‘구속’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03 16:51:41 · 공유일 : 2018-07-03 20:02:03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성분 첨부한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 수입신고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총 2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ㆍ판매(총 22만5051개, 시가 158억 원 상당)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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