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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전면3구역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04 17:50:37 · 공유일 : 2018-07-04 20:01: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역전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22일 용산구는 용산역전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칠근)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2가 342 일대 2만464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건폐율 49.99%, 용적률 991.98%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최고 40층에 이르는 총 195가구 규모의 단지다.

용산구는 `용산마스터플랜`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복합단지 개발, 용산민족공원 등 대규모의 개발이 예고돼 있어 향후 높은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다. 특히 작년에는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 뉴욕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자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온 바 있다.

`용산마스터플랜`은 용산전자상가 연계 등을 통해 용산을 동아시아 주요 국제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완료 시, 코엑스(COEX)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상업시설과 대규모의 오피스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유동인구 급증과 함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용산은 한강변 서울 도심권과 바로 이어지는 지역인데다 교통여건도 뛰어나 개발 호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체가 탈바꿈할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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