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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04 15:06:37 · 공유일 : 2018-07-04 20:01:3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4일 부산시는 연지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54번길 19(연지동) 일원 13만1597.5㎡에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4개동 2616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지적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토지이용계획, 도시 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등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4일 부산시는 연지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54번길 19(연지동) 일원 13만1597.5㎡에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4개동 2616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지적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토지이용계획, 도시 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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