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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무골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04 16:51:19 · 공유일 : 2018-07-04 20:01:3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배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동력을 맞이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지난 2일 대구시는 배나무골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봉로 146(이천동) 일원 1만8320㎡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3.93%를 적용한 공동주택 43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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