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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공기정화설비 갖춘 환기시설물 설치해야
최연혜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의4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04 15:03:31 · 공유일 : 2018-07-04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세먼지 등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정화설비를 갖춰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축물의 환기설비에도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실내공기질 저하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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