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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인건비ㆍ대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투명하게 공개
시 “건설근로자 권리보호, 체불 걱정 없는 서울시 건설현장 만들어 나갈 것”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7-04 16:50:42 · 공유일 : 2018-07-04 20:02:0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 노무비와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모든 진행사항을 청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에게 청구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 안심지급을 보장한다.

4일 서울시는 대금청구 시작부터 지급 완료까지 `대금e바로`를 통해 건설사와 노무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자세한 청구ㆍ지급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원ㆍ하도급사의 하도급, 장비자재, 노무비 지급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간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가 노무비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청구자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중간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워 매번 고객센터나 발주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계좌개설 요청(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청구승인 요청(공사관리관), 공사대금의 입금(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 입금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오던 것과 함께 원도급사 대금 수령(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점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예상할 수 있게 되므로 임금체불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한 일용ㆍ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사가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시스템)에 신고 후 납부하던 것을 `대금e바로`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해 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스템 구축을 이달 중에 완료하고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10월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 대금 청구ㆍ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구금액을 SMS로 안내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안심하고 일하고 체불 걱정 없는 서울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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