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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7-04 16:50:25 · 공유일 : 2018-07-04 20:02:07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적정공사비가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최초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지난 2일 LH는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LH는 기존 원가절감 위주의 경영기조를 "시설물 품질ㆍ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 "제값 주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건설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생산ㆍ고용유발 효과도 큰 사업부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마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줄어들 뿐 아니라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이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이어져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공사비 최소화에 따라 작업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일자리가 내국인이 아닌 비숙련 외국인으로 대체될 경우 각종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LH 단지기술처 박준홍 부장은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LH는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적정 지급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계약 상대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관계자는 "이번 자체 기준 수립과 개선을 통해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든 국민의 주거안전성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국민복지 실현과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LH의 의무"라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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