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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공연비, 소득 공제된다!
repoter : 김재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05 12:13:53 · 공유일 : 2018-07-05 13:01:44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ㆍ공연비)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ㆍ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이는 작년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ㆍ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ㆍ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문화포털을 통해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ㆍ접수를 받고 있다.

이달 2일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ㆍ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ㆍ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업체별로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ㆍ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다. 이에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ㆍ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서,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단일사업자)가 시행 일자에 맞춰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ㆍ접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ㆍ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2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도서ㆍ공연업계 대표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의의가 크다"며, "이번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국민들의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간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 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차후에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ㆍ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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