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등에 마감재료로 내연재료가 사용되도록 명시해 화재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과 의료시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아, 학생 등이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부의 마감재료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ㆍ밀양 화재 참사는 그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성이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이 강화돼 화재 확산을 막음과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건물 외장재로 사용돼 화재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등에 마감재료로 내연재료가 사용되도록 명시해 화재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과 의료시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아, 학생 등이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부의 마감재료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ㆍ밀양 화재 참사는 그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성이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이 강화돼 화재 확산을 막음과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건물 외장재로 사용돼 화재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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