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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곡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05 17:52:28 · 공유일 : 2018-07-05 20:02:1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 재개발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동병)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에 대해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얀양 만안구 안양6동 585-2 일대 6만51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2.51%, 건폐율 18.54%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479가구, 세입자 114가구, 보류시설 10가구, 일반분양 791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시기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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