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해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6월) 28일 대법원 제2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이상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매각해야한다는 구「임대주택법」 제21조제7항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주어지는 주택이다.
피고는 2010년 4월 29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사업시행자인 동광종합토건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구「임대주택법」제21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령에 따라 이 계약 제6조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한 후 2014년 12월 3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입주하는 등 2016년 8월 11일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4년 12월 30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270가구의 아파트에 관해 동광종합토건으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년 11월 10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피고가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년 11월 12일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9900만 원으로 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분양전환가격은 8012만5000원이다.
이에 재판부는 "구「임대주택법」 제21조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제21조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인 8012만5000원을 초과해 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해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6월) 28일 대법원 제2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이상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매각해야한다는 구「임대주택법」 제21조제7항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주어지는 주택이다.
피고는 2010년 4월 29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사업시행자인 동광종합토건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구「임대주택법」제21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령에 따라 이 계약 제6조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한 후 2014년 12월 3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입주하는 등 2016년 8월 11일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4년 12월 30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270가구의 아파트에 관해 동광종합토건으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년 11월 10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피고가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년 11월 12일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9900만 원으로 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분양전환가격은 8012만5000원이다.
이에 재판부는 "구「임대주택법」 제21조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제21조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인 8012만5000원을 초과해 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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