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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부지 지분권자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7-13 10:55:01 · 공유일 : 2018-07-13 13:02:0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지사용권 없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은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에게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부지 지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A건설은 1989년경 대전 유성구에 지하 4층~지상 13층의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구분건물 세대별로 분양했다. A건설과 원고는 1991년 4월 1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A건설, 채권최고액 16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원고는 1992년 4월 20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1995년 4월 21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다음 1995년 7월 5일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약 10층까지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였고, 1997년 3월경에야 완공됐다. 원고는 1997년 4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전유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권을 매도했고, 현재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3/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 일부를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로부터 피고들 소유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이 축조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객관적ㆍ물리적 측면에서 그 구조와 형태 등이 1개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로서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구분소유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대지사용권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에 반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상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유효하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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