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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답동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13 13:58:20 · 공유일 : 2018-07-13 20:01:2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성동구는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일대 7만334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8%, 용적률 288.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동 1670가구(임대 30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52명이다.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806가구 ▲60㎡ 초과~85㎡ 이하 858가구 ▲85㎡ 초과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은 오는 27일 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이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답십리역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청계천 하류와도 인접해 있고 추후 어린이공원도 만들어진다. 시공자는 GS건설로 `청계천리버뷰자이`를 공급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84㎡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분양으로도 로열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미 3억에서 3억5000만원 사이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얼마 전 115㎡ 단독주택이 6억3000만 원에 실거래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2007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답동 재개발사업은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해 9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4월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따라 같은 해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지난해 1월 1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분 전매제한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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