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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관리 서비스 없어도 ‘렌털료’ 너무 비싸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7-13 13:28:03 · 공유일 : 2018-07-13 20:01:51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일시불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렌털료(임대료)로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 비슷한 지적이 수차례 나왔으나 바디프랜드는 꾸준히 고가 렌털료 정책을 고수해왔다.

총 렌털료, 일시불보다 10% 비싸… 해지 시 `위약금 폭탄`까지

이달 10일 기준 각 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엘리자베스`와 LG전자 `비엠301`의 일시불 판매가격은 240만 원으로 똑같다. 두 제품을 39개월간 렌털할 경우 빌린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한 달 렌털료는 엘리자베스가 월 6만9500원, 비엠301이 5만9900원으로 바디프랜드 제품이 1만 원가량 비싸다. 렌털료를 39개월간 지불할 경우 총금액은 각각 271만500원, 비엠301이 233만6100원으로 바디프랜드 제품은 판매가보다 13% 높다.

다른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뉴파라오`의 경우 39개월간 월 14만9500원을 낸 총 렌털료는 583만500원으로, 일시불 판매가인 525만 원보다 11% 비싸다. 반면 LG전자의 다른 안마의자 `비엠400`은 39개월 렌털료가 331만1100원(월 8만4900원)으로 일시불 가격(340만원)보다 3% 낮다. 업계 2위인 휴테크의 `카이즈와이`는 39개월 렌털료가 388만500원(월 9만9500원)으로 일시불 가격(398만 원)보다 3% 싸다. 휴테크 `슬로비`의 39개월 렌털료는 135만7200원으로 일시불 가격(159만 원)보다 무려 15% 저렴하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렌털료에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으며, 자동차 할부와 같은 금융리스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이자(수수료)가 붙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관 업계에서는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 경쟁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애프터서비스ㆍ광고 등의 비용은 이미 판매가에 포함됐다"면서 "각종 서비스를 넣느라 렌털료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비용을 중복 부과한 것이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보는 바디프랜드 측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주기적 관리 없는 렌털? 차라리 39개월 할부!

바디프랜드가 높은 렌털료를 고집하는 것을 두고 상장 전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연내 코스피 상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이달 2일 <연합뉴스>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렌털은 금융리스 방식으로 39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설치하면 39개월 렌털료가 매출로 잡히게 된다"면서 "렌털료가 비싸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바디프랜드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비싼 렌탈료 정책을 핀다 하더라도 해당 수치는 영업이익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39개월 렌탈료 전체가 매출로 잡힌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에 관해 한 전문 회계사는 "계약기간이 남은 렌탈료 수입은 회계장부에 매출채권으로 기록된다"라며 "덕분에 매출과 영업이익 지표가 여타 업체들의 운용리스 방식에 비해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털 방식이 할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꼼수` 또는 `1등의 횡포`로 보기도 한다. 보통 렌털 가전제품에는 의무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관리 서비스가 붙는다. 정수기를 렌털하면 필터 또는 직수관 교체, 정기 점검 등을 받는 게 대표적이다. 바디프랜드는 약정 기간 내 무료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기적 관리 서비스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기간 중 애프터서비스 정도는 업체, 렌털, 할부 등 구분 없이 거의 전부가 하는 일"이라며 "추가되는 관리 서비스가 없다면 차라리 `39개월 할부`로 구매하지 뭐 하러 렌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1등이라서 가능한 일이지만 소비자에게는 가격인상 횡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웨이와 교원웰스는 렌털 없이 일시불과 할부로만 안마의자를 판매한다.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물류비 등 추가

또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털 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렌털료의 10%다.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털 계약기간은 거의 39개월로 1년을 훌쩍 넘기지만 해지신청이 설치일로부터 18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10%를, 18개월 미만일 경우 20%를 적용했다. 여기에 바디프랜드는 등록비 20~30만 원과 물류비(제품 설치ㆍ수거비) 9만 원 등 총 29~39만 원을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ㆍ시행하는 분쟁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라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럼에도 휴테크, 쿠쿠전자 등은 정부가 권장하는 최저 위약금인 10%를 따르고 있다. 다만, 계약해지 시 등록ㆍ물류비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건 다른 업체들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 63건 가운데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가 39건(61.9%)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1건(17.5%)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약금 외 추가로 요구하는 등록비는 10~30만 원, 물류비는 9~26만 원이지만 등록비와 물류비를 구분하지 않고 설치등록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다"면서 "계약 시 등록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없었던 등록비를 해지 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털 사업자들이 상품을 임대할 때 총 지급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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