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IT기업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 논란이 일었던 빙그레가 최근 다시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처 뺏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빙그레는 갑질이 아닌 정당한 경쟁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점 A사 "연간 판매목표 상향 요구했다"… 빙그레 갑질 의혹 `제기`
지난달(6월) 28일 <위키리크스한국>, <투데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빙그레 빙과류를 유통하고 있는 대리점 A사는 최근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접수했다.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하던 A사는 지난 2015년 9월 빙그레를 포함해 4개 사의 빙과류를 취급하는 혼합대리점 B사를 인수했다. A사는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B사를 인수한 2년 뒤 사업을 안정화시켰고 B사를 매출 중 1/5 수준에 불과했던 빙그레 빙과류 매출도 지난해 1.8배로 성장시킨 3억6000만 원 정도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A사는 2017년 11월 매출 1억 원 규모의 C사까지 인수했다. A사 설명에 따르면 C사의 영업권을 인수하자 빙그레가 올해 3월 초 연간 판매목표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C사의 전 대표자가 빙그레의 영업사원 출신으로 C사의 거래처 또한 빙그레가 직접 거래하던 업체였던 만큼 목표 매출을 올려 달라는 것이었다. 공정위에 접수한 신고서에는 이 과정에서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 관계자가 매출목표 상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A사의 거래처를 탈취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A사는 지난 3월 중순 쯤 빙그레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올해 연간 판매목표를 6억 원으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 관계자는 다시 판매 목표를 10억 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갑질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는 빙그레가 자신들의 거래처를 찾아가 저가공급과 현금지원, 제품 무상지원, 냉동 쇼케이스 신품 교체 등 자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올해 4월에 4개, 5월에 4개의 거래처를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빙그레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 의혹 일축
하지만 빙그레 측의 설명은 달랐다. 대리점과 동등한 자격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우월적 지위에도 있지 않아 갑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빙그레에 따르면 사 측은 지난 1월 빙그레가 A사와 연간 판매계획 협의를 한 것은 다른 대리점들도 진행하는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며 현재 A사와 판매계획이 합의되지 않아 전년도 기준으로 거래 중이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목표 상향에 합의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탈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간 판매 계획은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거래처 판촉과 무관하다며 당사 직원 출신인 최모 씨가 운영하던 C사를 2017년 11월경 B사가 인수했다. 당시 A사는 B사가 자신과 무관한 곳이라고 사 측은 원래 거래처였던 C사를 상대로 판촉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사 측이 B사와 경정해 실제 거래처 확보를 하자 A사는 말을 바꿔 B사는 자신과 연관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촉을 중단하면 연간 목표 6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고 사 측은 A사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사 측 대전영업소의 거래처에 대해 판촉활동을 먼저 시작해 사 측은 대응 판촉을 시작 할 수밖에 없었다며 목표가 합의되지 않아 사 측이 자신의 거래처를 탈취하고 위협했다는 A사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A사와 판매목표를 6억 원으로 구두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사가 사 측과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판매계획 6억 원은 A사가 먼저 제안한 금액에 불과해 총 할인율 등 다른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당사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A와 전년에 합의된 판매계획을 기준으로 제품 할인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 측이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 측은 A사는 연간 80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리는 빙과류 4개 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대규모 대리점으로 A사의 매출액 중 당사와 관련한 매출은 5%도 안 되는 3억4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의존도가 상당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 측은 "매우 적은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 당사가 오히려 판매 확대를 위해 A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A사에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정위 신고 사항에 대해서 사 측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고 신고 사항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하고 소상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회사에 대한 고발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IT기업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 논란이 일었던 빙그레가 최근 다시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처 뺏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빙그레는 갑질이 아닌 정당한 경쟁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점 A사 "연간 판매목표 상향 요구했다"… 빙그레 갑질 의혹 `제기`
지난달(6월) 28일 <위키리크스한국>, <투데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빙그레 빙과류를 유통하고 있는 대리점 A사는 최근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접수했다.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하던 A사는 지난 2015년 9월 빙그레를 포함해 4개 사의 빙과류를 취급하는 혼합대리점 B사를 인수했다. A사는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B사를 인수한 2년 뒤 사업을 안정화시켰고 B사를 매출 중 1/5 수준에 불과했던 빙그레 빙과류 매출도 지난해 1.8배로 성장시킨 3억6000만 원 정도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A사는 2017년 11월 매출 1억 원 규모의 C사까지 인수했다. A사 설명에 따르면 C사의 영업권을 인수하자 빙그레가 올해 3월 초 연간 판매목표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C사의 전 대표자가 빙그레의 영업사원 출신으로 C사의 거래처 또한 빙그레가 직접 거래하던 업체였던 만큼 목표 매출을 올려 달라는 것이었다. 공정위에 접수한 신고서에는 이 과정에서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 관계자가 매출목표 상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A사의 거래처를 탈취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A사는 지난 3월 중순 쯤 빙그레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올해 연간 판매목표를 6억 원으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 관계자는 다시 판매 목표를 10억 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갑질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는 빙그레가 자신들의 거래처를 찾아가 저가공급과 현금지원, 제품 무상지원, 냉동 쇼케이스 신품 교체 등 자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올해 4월에 4개, 5월에 4개의 거래처를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빙그레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 의혹 일축
하지만 빙그레 측의 설명은 달랐다. 대리점과 동등한 자격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우월적 지위에도 있지 않아 갑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빙그레에 따르면 사 측은 지난 1월 빙그레가 A사와 연간 판매계획 협의를 한 것은 다른 대리점들도 진행하는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며 현재 A사와 판매계획이 합의되지 않아 전년도 기준으로 거래 중이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목표 상향에 합의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탈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간 판매 계획은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거래처 판촉과 무관하다며 당사 직원 출신인 최모 씨가 운영하던 C사를 2017년 11월경 B사가 인수했다. 당시 A사는 B사가 자신과 무관한 곳이라고 사 측은 원래 거래처였던 C사를 상대로 판촉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사 측이 B사와 경정해 실제 거래처 확보를 하자 A사는 말을 바꿔 B사는 자신과 연관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촉을 중단하면 연간 목표 6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고 사 측은 A사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사 측 대전영업소의 거래처에 대해 판촉활동을 먼저 시작해 사 측은 대응 판촉을 시작 할 수밖에 없었다며 목표가 합의되지 않아 사 측이 자신의 거래처를 탈취하고 위협했다는 A사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A사와 판매목표를 6억 원으로 구두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사가 사 측과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판매계획 6억 원은 A사가 먼저 제안한 금액에 불과해 총 할인율 등 다른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당사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A와 전년에 합의된 판매계획을 기준으로 제품 할인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 측이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 측은 A사는 연간 80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리는 빙과류 4개 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대규모 대리점으로 A사의 매출액 중 당사와 관련한 매출은 5%도 안 되는 3억4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의존도가 상당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 측은 "매우 적은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 당사가 오히려 판매 확대를 위해 A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A사에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정위 신고 사항에 대해서 사 측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고 신고 사항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하고 소상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회사에 대한 고발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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