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38곳에 22곳을 추가해 당초 계획된 7만 호에서 3만 호 더한 10만 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주택에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내용을 좀 더 확대ㆍ구체화했으며, 빠졌던 한 부모 가정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 발표에 수요자 `눈길`
그 중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2022년까지 총 10만 호를 공급할 경우 신혼희망타운 연평균 물량은 1만4000호에서 2만 호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성남서현 ▲화성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 등 수도권 5곳과 ▲대구연호 ▲울산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부북 ▲창원태백 ▲제주김녕 등 비수도권 8곳 등 1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당시에는 성남금토ㆍ복정, 남양주진접2, 구리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8곳과 지방 1곳 등 9곳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추가로 신규 공공택지지구 선정을 통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3만호에서 3만5000호로 늘릴 예정이다. 당초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도권 20개, 지방 8개였다. 여기에 수도권에는 양주회천, 인천논현2, 남양주별내, 화성능동 등 4개가 추가돼 총 24곳으로 늘어나고 지방에는 대전천동, 대구율하1, 남원주역세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기장, 전주역세권 등 8곳이 더해져 총 14곳이 된다.
올해에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추진해 연내에 입주자 모집을 한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신혼희망타운 6700여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중 수도권 물량은 서울양원 405호, 수서역세권 635호, 과천지식타운 545호, 화성동탄2 500호, 시흥장현 562호, 하남감일 510호, 남양주별내 383호, 의왕고천 899호, 파주운정3 799호 등 5238호다.
신혼부부ㆍ청년 지원책 두고 논란↑… 여전히 어려운 `내 집 장만`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들과 젊은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좋은 취지와 달리 `금수저 청약`, `로또 아파트`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계획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선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잇따라 등록되고 있다. 공급 방안에 허점이 다수 있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부자 부모를 둔 젊은 부부, 이른바 `금수저`들의 청약 우려와 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특정계층, 소수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로또 아파트`란 문제도 제기됐다.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 조건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각각 최장 6년과 3년인 기간은 분양받자마자 수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길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점을 늘리기 위해 지원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인 사례로 ▲자산 축소와 ▲위장 전입 ▲위장 이혼 등이 꼽히고 있다.
우선 이번 청약자격은 부부의 자산(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이 모두 합쳐 2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이를 위해 자산을 분할하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서울 외 경기도 지역 등의 거주기간에 대한 가점 비중이 높아 향후 2~3년 후 분양될 지역의 인근으로 가족ㆍ지인을 통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소득ㆍ혼인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이혼을 위장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까지만 청약이 가능한데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을 꾸릴 경우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더욱 늘어난다. 아울러 혼인기간이 7년이 넘은 부부의 경우 이혼을 통해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한 부모 가정이 되면 자녀가 만 6세이기만 하면 혼인ㆍ이혼 시기와 상관없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한 경제 전문가는 "벌써부터 신혼희망타운 분양 기준ㆍ가점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은행ㆍ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문의가 잦아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러나 가점 변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 경쟁률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일부 지원자들의 꼼수를 유의해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귀띔했다.
올해 12월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희망타운. 정부가 타 계층ㆍ미 당첨자 등의 무주택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도 있는 정책 보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38곳에 22곳을 추가해 당초 계획된 7만 호에서 3만 호 더한 10만 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주택에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내용을 좀 더 확대ㆍ구체화했으며, 빠졌던 한 부모 가정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 발표에 수요자 `눈길`
그 중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2022년까지 총 10만 호를 공급할 경우 신혼희망타운 연평균 물량은 1만4000호에서 2만 호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성남서현 ▲화성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 등 수도권 5곳과 ▲대구연호 ▲울산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부북 ▲창원태백 ▲제주김녕 등 비수도권 8곳 등 1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당시에는 성남금토ㆍ복정, 남양주진접2, 구리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8곳과 지방 1곳 등 9곳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추가로 신규 공공택지지구 선정을 통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3만호에서 3만5000호로 늘릴 예정이다. 당초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도권 20개, 지방 8개였다. 여기에 수도권에는 양주회천, 인천논현2, 남양주별내, 화성능동 등 4개가 추가돼 총 24곳으로 늘어나고 지방에는 대전천동, 대구율하1, 남원주역세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기장, 전주역세권 등 8곳이 더해져 총 14곳이 된다.
올해에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추진해 연내에 입주자 모집을 한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신혼희망타운 6700여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중 수도권 물량은 서울양원 405호, 수서역세권 635호, 과천지식타운 545호, 화성동탄2 500호, 시흥장현 562호, 하남감일 510호, 남양주별내 383호, 의왕고천 899호, 파주운정3 799호 등 5238호다.
신혼부부ㆍ청년 지원책 두고 논란↑… 여전히 어려운 `내 집 장만`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들과 젊은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좋은 취지와 달리 `금수저 청약`, `로또 아파트`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계획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선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잇따라 등록되고 있다. 공급 방안에 허점이 다수 있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부자 부모를 둔 젊은 부부, 이른바 `금수저`들의 청약 우려와 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특정계층, 소수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로또 아파트`란 문제도 제기됐다.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 조건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각각 최장 6년과 3년인 기간은 분양받자마자 수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길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점을 늘리기 위해 지원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인 사례로 ▲자산 축소와 ▲위장 전입 ▲위장 이혼 등이 꼽히고 있다.
우선 이번 청약자격은 부부의 자산(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이 모두 합쳐 2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이를 위해 자산을 분할하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서울 외 경기도 지역 등의 거주기간에 대한 가점 비중이 높아 향후 2~3년 후 분양될 지역의 인근으로 가족ㆍ지인을 통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소득ㆍ혼인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이혼을 위장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까지만 청약이 가능한데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을 꾸릴 경우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더욱 늘어난다. 아울러 혼인기간이 7년이 넘은 부부의 경우 이혼을 통해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한 부모 가정이 되면 자녀가 만 6세이기만 하면 혼인ㆍ이혼 시기와 상관없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한 경제 전문가는 "벌써부터 신혼희망타운 분양 기준ㆍ가점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은행ㆍ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문의가 잦아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러나 가점 변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 경쟁률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일부 지원자들의 꼼수를 유의해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귀띔했다.
올해 12월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희망타운. 정부가 타 계층ㆍ미 당첨자 등의 무주택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심도 있는 정책 보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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