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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하우스푸어 구제 위한 ‘SLB 제도’ 도입 검토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16 12:00:35 · 공유일 : 2018-07-16 13:02:12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12월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대상으로 한 세일즈 앤 리스백(SLB)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6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ㆍ이하 금융위)가 향후 금융권과 공동으로 SLB를 시행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하우스푸어를 구제한다.

SLB는 쉽게 풀이해 개인의 집을 정부가 매입해주고 5년이 지나서 그 사람에게 되파는 제도다. 대출자는 이 기간에 임대료를 내고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 특히 금융위의 SLB는 대출자가 집을 판 가격과 같은 가격에 되살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는 게 특징이다. 즉, 임대 기간 중 집값이 오르더라도 매각가에 되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SLB제도 이용자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임대 기간 중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SLB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회사과 함께 리츠를 만들어 SLB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달리 금융위의 SLB제도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를 대비해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다. 한국의 시장 금리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SLB 제도의 운영 주체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다. SPC는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매입자금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한다. 하우스푸어는 주택매각 자금으로 빚을 갚은 뒤 SPC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다.

또한 SPC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금융계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임대료가 시장가보다 낮아진다. SPC는 임대료를 금융회사 대출의 이자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을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방안으로 맞춰 나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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