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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감사기구 장,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 ‘불가’
법제처 “ 방위사업청, 국방부 소속기관 아니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16 16:36:57 · 공유일 : 2018-07-16 20:01:3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돼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해야 하는데 공공감사법에서는 `소속 기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공공감사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먼저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자체감사의 객체를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돼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의 소속 기관ㆍ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 자체감사의 주체와 자체감사의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자체감사의 주체인 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인 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서는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국방부의 소속기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 등의 규정에 비춰볼 때, 비록 공공감사법에서 `소속 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국방부의 소속기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제1항),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제2항)을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방위사업청은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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