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정기간 공사 중단 시, 건축물의 건축주는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하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범죄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3개 ▲충남 56개 ▲경기 52개 ▲충북 37개 ▲경북 30개 순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기간별로는 ▶5년 이하 31개 ▶5~10년 115개 ▶10~15년 104개 ▶15년 초과 137개 등으로 5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이 전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이 의원은 "하짐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 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정기간 공사 중단 시, 건축물의 건축주는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하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범죄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3개 ▲충남 56개 ▲경기 52개 ▲충북 37개 ▲경북 30개 순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기간별로는 ▶5년 이하 31개 ▶5~10년 115개 ▶10~15년 104개 ▶15년 초과 137개 등으로 5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이 전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이 의원은 "하짐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 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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