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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선분양 제한 기준 강화에 건설업계 ‘반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16 19:20:16 · 공유일 : 2018-07-16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와 시공자에 대한 주택 선분양 제한 기준을 강화해 건설업계의 시름이 짙어지고 있다.

1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반색을 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선분양 제한 기준이 강화될 경우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것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경영협회 등이 국토부에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를 하고는 있지만, 국토부는 제도를 강행해 나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상 누계평균벌점을 1점 이상 받은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수준에 따라 2년 동안 선분양이 제한된다. 벌점은 원칙적으로 2년간 유효하다. 누계평균벌점이 6개월마다 업데이트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제 수준은 6개월 단위로 변경한다.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너무 강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건설경영협회의 한 관계자는 "입주민 피해를 막는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유사한 사유로 영업정지와 벌점 등의 처벌을 받은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선분양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제재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분양 제한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 해당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한다.

판단 시점도 논란 거리다. 건진법상 누계평균벌점은 2년 동안 받은 벌점을 누적해 평균을 내는 시스템이다. 개정안 시행 2년 전에 벌어진 부실시공으로 현재의 주택사업을 제한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소급 적용 방침은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선분양을 제한받을 건설사는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총 150개 내외로 추산된다. 건산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지난해 17곳이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9월부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대형 건설사도 선분양 제한 조치를 피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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