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기존 가구수를 산정할 때 세입자 등은 포함해선 안 된다.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는 단독주택에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성격임을 고려해 기존 가구수 산정 시에 세입자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 가구수의 산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로 해석했다. 실제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이 작성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축 가구수에 포함해야한다고 해석했다. 법령에서 가구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 임대주택 등 가구수의 구분 없이 전체 가구수를 의미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또 「학교용지법」 부담금 부과 면제의 취지는 실제 학생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시행 결과 전체 가구수가 기존 가구수와 임대 분양 가구수의 합이 같아도 학생 수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0.8%를 곱해 산정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에 1.4%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일반분양 가구로 한정되고, 주택 유형별로 분양가의 산정이 다르다. 따라서 교육부는 각 유형별 세대와 해당 세대에 대한 분양가를 곱한 전체 합계액을 총 일반분양 가구수로 나눠 평균으로 적용해야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2015년 1월 20일 「학교용지법」 제5조1항제5호가 기존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서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된 바 있어 2015년 1월 20일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구역은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에 분양했거나 분양할 예정인 사업은 개정 법률을 적용 받게 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임대주택 물량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 사례를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교육부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법령해석 사례를 지자체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가구수를 산정할 때 세입자 등은 포함해선 안 된다.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는 단독주택에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성격임을 고려해 기존 가구수 산정 시에 세입자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 가구수의 산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로 해석했다. 실제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이 작성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축 가구수에 포함해야한다고 해석했다. 법령에서 가구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 임대주택 등 가구수의 구분 없이 전체 가구수를 의미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또 「학교용지법」 부담금 부과 면제의 취지는 실제 학생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시행 결과 전체 가구수가 기존 가구수와 임대 분양 가구수의 합이 같아도 학생 수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0.8%를 곱해 산정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에 1.4%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일반분양 가구로 한정되고, 주택 유형별로 분양가의 산정이 다르다. 따라서 교육부는 각 유형별 세대와 해당 세대에 대한 분양가를 곱한 전체 합계액을 총 일반분양 가구수로 나눠 평균으로 적용해야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2015년 1월 20일 「학교용지법」 제5조1항제5호가 기존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서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된 바 있어 2015년 1월 20일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구역은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에 분양했거나 분양할 예정인 사업은 개정 법률을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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