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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동주택 분리배출 위반 여부 점검…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17 10:21:11 · 공유일 : 2018-07-17 13:01:50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환경부는 새롭게 개선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을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

안내 도우미 35명은 이날부터 분리배출 요일에 맞춰 서울 소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0곳에 시범 투입된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자치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선발된 단지 내 주민이다, 분리배출 현장을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직접 보여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 양성한 분리배출 전문요원인 `책임 도우미`는 아파트 단지 10곳에 1명씩 파견돼 안내 도우미들을 돕는다.

환경부는 35명의 도우미에게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부여하고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이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열려 안내 도우미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내 도우미의 올바른 분리배출 시연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한 점 등을 조사해 현장의 목소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9월 말까지 아파트 단지 20곳에 약 80명의 안내 도우미가 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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