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사업에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관할 시장ㆍ군수 등행정청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인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하며, 그 사업시행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행정청이 사업시행인가나 변경인가를 할 때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도시정비사업 목적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정비사업비는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으로서 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등의 인가권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가지므로 시장ㆍ군수 등은 지나친 심사권의 행사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등을 의미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나 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바(도시정비법 제63조), 비록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돼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므로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한 사업시행계획(안)의 내용대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사업비를 포함한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해 심사해 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정비사업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안)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때 그에 관한 기준 등을 도시정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의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정비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됐거나 그밖에 사업시행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이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가권을 가진 시장ㆍ군수 등이 이에 기속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부언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개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사업에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관할 시장ㆍ군수 등행정청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인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하며, 그 사업시행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행정청이 사업시행인가나 변경인가를 할 때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도시정비사업 목적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정비사업비는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으로서 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등의 인가권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가지므로 시장ㆍ군수 등은 지나친 심사권의 행사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등을 의미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나 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바(도시정비법 제63조), 비록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돼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므로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한 사업시행계획(안)의 내용대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사업비를 포함한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해 심사해 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정비사업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안)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때 그에 관한 기준 등을 도시정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의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정비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됐거나 그밖에 사업시행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이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가권을 가진 시장ㆍ군수 등이 이에 기속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부언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개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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