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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수위 강화된다!
이원욱 의원,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9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17 17:04:30 · 공유일 : 2018-07-17 20:02:0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강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건축사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실ㆍ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벌칙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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