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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목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17 17:47:51 · 공유일 : 2018-07-17 20: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6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장소는 해당 조합 및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45번길 24(호계3동) 일대 4만19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8%, 용적률 263.3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날 경우 변경되는 사유는 내진설계(소방) 반영에 따른 계단실 등의 면적 변경이 될 전망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6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장소는 해당 조합 및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45번길 24(호계3동) 일대 4만19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8%, 용적률 263.3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날 경우 변경되는 사유는 내진설계(소방) 반영에 따른 계단실 등의 면적 변경이 될 전망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