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인천시는 전도관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09-119 일원 6만94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74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인천시는 전도관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09-119 일원 6만94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74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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