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태정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2%,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비 예가는 529억4772만8680원(3.3㎡당 530만 원)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11가구 임대)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면적(3만3025.25㎡→3만6556.13㎡) 증가 ▲건폐율 (26.22%→26.61%) 향상 ▲지하주차장 1개 층 추가 등으로 변경 사유는 단위세대ㆍ지하주차장ㆍ부대시설 개선으로 인한 제반도서 변경이다.
일원대우는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중동중ㆍ고가 인근에 있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학부모들에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태정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2%,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비 예가는 529억4772만8680원(3.3㎡당 530만 원)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11가구 임대)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면적(3만3025.25㎡→3만6556.13㎡) 증가 ▲건폐율 (26.22%→26.61%) 향상 ▲지하주차장 1개 층 추가 등으로 변경 사유는 단위세대ㆍ지하주차장ㆍ부대시설 개선으로 인한 제반도서 변경이다.
일원대우는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중동중ㆍ고가 인근에 있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학부모들에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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