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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7-18 17:49:00 · 공유일 : 2018-07-18 20:02:0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건설협회는 2015년 10월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을 확정하면서 오는 8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ㆍ처리 후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며 "건설협회의 불공정 신고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건설협회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ㆍ감독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며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권익위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동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ㆍ점검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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