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34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7-18 17:49:11 · 공유일 : 2018-07-18 20:02:1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점만 널리 알려진 `대마` 성분을 치료용으로 이용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ㆍ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ㆍ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ㆍ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돼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ㆍ사용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ㆍ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ㆍ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한다.
식약처는 이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ㆍ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ㆍ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점만 널리 알려진 `대마` 성분을 치료용으로 이용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ㆍ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ㆍ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ㆍ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돼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ㆍ사용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ㆍ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ㆍ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한다.
식약처는 이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ㆍ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ㆍ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