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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동 143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서 해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7-19 17:04:42 · 공유일 : 2018-07-19 20:02:0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사업 주체 부재로 지지부진하던 서울 송파구 오금동 143 일대가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오늘(19일)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오금동 143 일대의 정비구역 등 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오금동 143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해 송파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 요청한 지역이다.

당초 이곳은 성내천 인근 구역면적 1만4180㎡ 규모로 용적률 223%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총 26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금동 14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구성승인 후 2년이 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해제 결정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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