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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나?
정동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의3제3항ㆍ4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7-20 15:54:45 · 공유일 : 2018-07-20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때문에 주변 시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시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는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분양전환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법인 중에서 선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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