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 재개발사업의 신탁 방식 도입이 무르익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아산시는 모종1구역 재개발 사업 대행 개시 결정에 대해 이날 고시했다. 대행 개시 결정 일은 이달 17일로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삼동로16번길 52(모종동) 일원 2만40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6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59A㎡ 130가구 ▲59B㎡ 41가구 ▲84A㎡ 164가구 ▲84B㎡ 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142가구, 보류시설 4가구, 일반분양 277가구, 임대 40가구로 계획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코람코자산신탁은 자금 차입 및 차입 자금의 집행 및 관리,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협력 업체의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포함),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ㆍ관리, 일반분양 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관할청과의 행정 및 인ㆍ허가 업무, 총회ㆍ이사회 및 대의원회 개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업무 등까지 수행하게 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 재개발사업의 신탁 방식 도입이 무르익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아산시는 모종1구역 재개발 사업 대행 개시 결정에 대해 이날 고시했다. 대행 개시 결정 일은 이달 17일로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삼동로16번길 52(모종동) 일원 2만40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6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59A㎡ 130가구 ▲59B㎡ 41가구 ▲84A㎡ 164가구 ▲84B㎡ 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142가구, 보류시설 4가구, 일반분양 277가구, 임대 40가구로 계획됐다.
이번 고시에 따라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코람코자산신탁은 자금 차입 및 차입 자금의 집행 및 관리,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협력 업체의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포함),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ㆍ관리, 일반분양 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관할청과의 행정 및 인ㆍ허가 업무, 총회ㆍ이사회 및 대의원회 개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업무 등까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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