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재건축사업에서 종교시설 처리 방안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7-27 10:41:45 · 공유일 : 2018-07-27 13:01:54


1. 문제의 소재

종교시설에 관하여 다른 여타 조합원들과 달리 분양신청 절차 없이 별도의 처분기준을 작성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진행하는 현장이 대다수인바, 종교시설에 관하여 아파트나 부대복리시설 등과 같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도의 처분 기준을 수립한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된다.

2. 검토 의견

관리처분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0년 10월 28일 선고, 2009두4029판결 참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거나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계획 수립권자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권리가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하면 족하다.

이 때, 권리 배분 방식으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나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단 허용된다.

더욱이 종교시설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종교시설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종교시설은 단순히 소유자의 재산 문제가 아닌 그 지역의 신앙의 본거지 역할을 수행하며, 조합원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신앙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종교시설은 비영리조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소유자들과 다른 차별성도 존재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종교시설 책임자와 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것을 제안하는 실정이며, 나아가 서울시의 경우 종교시설 처리 방안을 만들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이전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종교시설도 일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분양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를 배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처분 기준이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도 아니며, 위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어, 일선 조합이 별도의 분양신청 절차 없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종교시설 부분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