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해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됐다고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올해 2월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해 피고 B와 소외인 C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됐는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간접점유자로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 A는 2009년 1월 31일 소외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2009년 3월 1일~2011년 2월 28일)을 정해 임대했다가 2013년 2월께 월차임을 24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A는 C가 차임을 연체하자 2014년 8월 4일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했다"면서 "피고 B는 C에 대해 2억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인데 2015년 4월 16일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C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6년 11월 8일 A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채무자인 소외인 C가 채권자인 피고 B를 위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는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사람은 C이며, B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B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B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C를 점유매개자로 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만으로 B는 A에게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해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됐다고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올해 2월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해 피고 B와 소외인 C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됐는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간접점유자로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 A는 2009년 1월 31일 소외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2009년 3월 1일~2011년 2월 28일)을 정해 임대했다가 2013년 2월께 월차임을 24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A는 C가 차임을 연체하자 2014년 8월 4일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했다"면서 "피고 B는 C에 대해 2억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인데 2015년 4월 16일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C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6년 11월 8일 A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채무자인 소외인 C가 채권자인 피고 B를 위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는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한 사람은 C이며, B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B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B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C를 점유매개자로 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만으로 B는 A에게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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