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건설 주식회사는 안양시 만안구 외 4필지 지상 B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시행자 겸 시공자다. 소외인은 2008년 10월 20일 A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로 입금 받았다. A건설과 피고 등이 분양수입금 등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의 사업약정과 추가약정을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D신탁은 2008년 11월 28일 A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A건설을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H주식회사를 1순위 우선수익자, S주식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인 K은행은 소외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3578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해 2016년 1월 8일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해 `소외인이 피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급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2억4만5291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년 1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대법원은 위 사실을 법리에 비춰 "소외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피고는 A건설과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다. 수분양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소외인과 A건설의 분양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A건설이 맺은 사업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보유할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 나아가 소외인에게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판례에 비춰 법원 측은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해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며 "따라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해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제1항에 신탁기간 종료 전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금의 정산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가 1순위로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제1항과 이 사건 추가약정 제6조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집행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처리비용` 등이 1순위로 규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인과 A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사업약정은 A건설과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비춰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제1항,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제1항은 신탁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거나 비용 지출순서, 지출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조항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해금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 방식에 의한 부동산 PF 사업상 자금집행 순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변론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해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이 판결한 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건설 주식회사는 안양시 만안구 외 4필지 지상 B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시행자 겸 시공자다. 소외인은 2008년 10월 20일 A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명의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로 입금 받았다. A건설과 피고 등이 분양수입금 등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의 사업약정과 추가약정을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D신탁은 2008년 11월 28일 A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A건설을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H주식회사를 1순위 우선수익자, S주식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인 K은행은 소외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43578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해 2016년 1월 8일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해 `소외인이 피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급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2억4만5291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년 1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됐다.
대법원은 위 사실을 법리에 비춰 "소외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피고는 A건설과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다. 수분양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소외인과 A건설의 분양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A건설이 맺은 사업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보유할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 나아가 소외인에게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판례에 비춰 법원 측은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해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며 "따라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해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제1항에 신탁기간 종료 전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금의 정산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가 1순위로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제1항과 이 사건 추가약정 제6조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집행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처리비용` 등이 1순위로 규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인과 A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사업약정은 A건설과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비춰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제1항,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제1항은 신탁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거나 비용 지출순서, 지출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조항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해금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 방식에 의한 부동산 PF 사업상 자금집행 순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변론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